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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4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태아의 지적 장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7.24 1724
73 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발병 직전에 장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급성뇌경색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4.07.24 1294
72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및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갑 관리자 2014.06.25 1841
7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기획여행업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4.06.25 1594
70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21 1881
69 의료과실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손해배상범위 2009서울중앙지법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1995
68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4.27 1747
67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 및 위 의무 정도의 판단 기준 관리자 2014.04.27 1903
66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는 경우,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항 관리자 2014.04.27 2060
65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불명확함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단정한 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 2014.04.27 2206
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관리자 2014.04.27 2747
6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2013. 12. 26.선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4.04.05 2230
62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대법원판 결 선 고 2014. 1. 16. 첨부파일 관리자 2014.04.05 1804
61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4.01.26 1559
60 여행사는 해외여행 출발 직전까지 국내외 언론매체의 보도 등의 정보에 의하여 현지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고객들이 여행 출발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