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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 [공작물설치보존하자 손해배상책임보험]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관리자 2017.08.25 483
133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관리자 2017.08.19 584
132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관리자 2017.08.19 433
131 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7.08.19 392
130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자 2017.08.17 479
129 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관리자 2017.08.17 491
128 [군인자살보험금]군인으로 군 복무중 과도한 업무와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새벽에 군부대인근 공원에서 목멤 자살한 경우 보험금 보상사례 관리자 2017.08.16 656
127 [군대부적응 자살보험금] 군인이 군 복무 중 복무부적응이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7.08.16 748
126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관리자 2017.08.15 477
125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08.15 417
124 군인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 미흡 등으로 군복무부적응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7.08.15 543
123 과다한 치료비로 인한 치료 중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17.08.15 409
122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관리자 2017.08.15 397
121 [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관리자 2017.08.12 1436
120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7.07.28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