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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설치보존하자 손해배상책임보험]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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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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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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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9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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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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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9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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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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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9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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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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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7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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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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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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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군인으로 군 복무중 과도한 업무와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새벽에 군부대인근 공원에서 목멤 자살한 경우 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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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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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부적응 자살보험금] 군인이 군 복무 중 복무부적응이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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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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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 때문에 군복무 중 자살하였다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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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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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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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417 |
124 |
군인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 미흡 등으로 군복무부적응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한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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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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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치료비로 인한 치료 중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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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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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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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5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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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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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12 |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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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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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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