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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27 [입증책임]‘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3.08.01 159
326 [뇌지주막하출혈 산재보상 사망보험금]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7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3.06.21 183
325 [뇌내출혈 뇌출혈 산재보상 사망보험금]사업장내에서 화장실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내출혈로 요양승인을 받은후 장해7급 받은후 증상악화 재요양승인이후 1년경과 불승인 자발성 뇌내출혈 급성신부전, 1년경과후 패혈증 –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 4. 7. 선고 2021구합6185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관리자 2023.06.21 175
324 [뇌출혈 업무상재해여부]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업무의 범위, 대법원 2022두47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3.04.25 205
323 [평균임금계산 유족급여 장의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3.04.25 198
322 [채권추심원 근로자지위]신용정보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96819 퇴직금 청구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26 270
321 [근로자간 폭행 구상여부]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다263748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8.26 281
320 [진폐장해등급]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2.07.22 271
319 [교통사고사망 근재보상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2.07.22 267
318 [산재사망보상금]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2.06.04 304
317 [유족연금]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06.04 302
316 [포괄임금약정]승무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2.22 338
315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의 적용범위가 위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대법원 2020도68 근로기준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2.22 328
314 [산재사망보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대법원 2021두45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2.22 340
313 [통상임금]甲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 관리자 2022.02.08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