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9 만성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투약받던 환자에게 좌안시력 상실의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던 원고에게 대체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세프트리악손을 재투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안 시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727
58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 사망,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판결(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음)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2069
57 음식점을 찾아온 고객의 차량의 주차대행을 하는 업체의 직원의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주차대행 업무가 외형상 이 사건 식당의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차대행계약은 음식점 운영 회사의 지휘 아래 주차대행 노무만을 제공하는 노무도급계약으로서 도급인인 음식점 운영 회사는 수급인의 피용자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909
56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714
55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근처 리조트의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708
54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매장에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장 점유관리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피고의 책임 80%)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845
53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가해자가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피해자를 약 5~6m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정지 내지 회전을 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배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허리 부분을 충격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책임제한 80%)【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1908
52 망인이 술을 먹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 원인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1.26 2327
51 사고와의 인과관계, 사고와 질병과 의료과실이 경합된 경우 인과관계 판단기준 사례 관리자 2014.01.12 2775
50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 관리자 2014.01.04 2028
49 보험금허위청구시 청구권상실은 허위청구부분만 청구권상실로 해석해야한다판례 관리자 2013.10.04 2050
4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등 건강보험 피해자 보험자 관련판례 관리자 2013.10.05 2790
47 학생의 안전사고발생시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범위 관리자 2013.10.05 2155
46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과실상계후 손익상계 /손익상계의 범위 등 판례 관리자 2013.10.05 3265
45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배상책임 /보험업법 제102조 관리자 2013.10.05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