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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 사망,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판결(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2072
내용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회사 사망, 상해, 입원, 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판결(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음)【2011가합3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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