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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배상책임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사용자)의 근로자가 보험(공제포함)기간중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사용자)가 지게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등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사용자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므로 근재보험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업무상재해란 ‘업무수행성-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가?’ 과 ‘업무기인성-업무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이 있어야 한다.

보상범위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근재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재해공제 공히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근재보험중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므로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급한 금전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하게되는데, 대부분의 근재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 위자료나 기타치료비 등이 항상 발생하게되며, 산재보험금공제시 소송물별로 계산하게되며, 받은 산재보험금전액을 무조건 공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 또는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또는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재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예컨대, 가스사고, 화재사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료사고를 담보하는 의사(또는 병원)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학교생활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학원배상책임보험,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수영장, 놀이공원, 골프장, 목욕탕 등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배상자력 확보와 피해자구제를 위해 관련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으로

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②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③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④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⑥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⑦ 수상레저보험
⑧ 학원배상책임보험 등이 있고,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① 일반배상책임보험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③ 생산물배상책임보험
④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