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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59 [보험금청구와 소멸시효]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새글 관리자 10 시간전 1
858 [중복보험자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4.03.07 42
857 [즉시연금보험계약 사망보험금]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병 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관리자 2024.01.26 53
856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대여금]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관리자 2024.01.08 69
855 피해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이나 가해자인 제3자의 부당한 면책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 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 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 지 부분에 한한다 대법원 2021다309576 관리자 2023.05.22 180
854 [화재보험금청구권 상실약관]"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관리자 2023.03.20 210
853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는 '적립금액의 1,0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안내자료와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관 분쟁]'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자료'에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합53962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3.03.15 204
852 [고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동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2-4호 2022.7.5. 관리자 2022.10.12 355
851 [영문보험계약 보험금]영문 보험계약상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의미를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8다304014 보험금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9.12 276
850 [보험자대위권]甲 보험회사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乙의 불법행위로 丙 주식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2.06.17 377
849 [설명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 망인이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한 사안, 전주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관리자 2022.05.04 290
848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관리자 2022.04.21 300
847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청약서나 보험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429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23. 2015가단52884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38213 대법원 2019.10.31. 2016다2580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3.11. 2019나67496 관리자 2022.03.02 315
846 [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관리자 2022.01.11 321
845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495 보험금, 대전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3424 판결 관리자 2021.10.26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