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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14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 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40
813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346
812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1.02.18 316
811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쉽 크레딧*’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초서류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사원)에게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인(상계)을 제공 관리자 2021.02.18 274
810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 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71
809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1.02.18 225
808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1.02.18 220
807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09
806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1.02.18 295
805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2021.02.18 290
804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43
803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이 경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인 관리자 2021.02.18 274
802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330
801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13
800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 포인트(3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