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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8 [대리운전기사의 교통사고 설명의무]보험증권에 ■■대리의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기명피보험자인 ■■대리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는 고용운전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합216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5 207
767 [보험자의 설명의무,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 · 일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국 영구적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설명의무가 있다는 사례, 집에서 넘어져 '경추부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관여도는 60%(기왕증 관여도는 40%) 수상일부터 4년간의 한시장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60798 판결 [ 관리자 2021.01.23 265
766 [설명의무의 대상]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乙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 관리자 2021.01.23 207
765 [설명의무의 정도]보험계약의 청약서나 보험상품설명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추상적 · 개괄적인 차원에서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청약서나 보험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을 배척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1. 선고 2019나67496 판결 [의료사고 상해사망보험금] 관리자 2021.01.23 260
764 [보험자의 설명의무]‘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운전 중’의 개념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100(본소), 2012다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 관리자 2021.01.22 206
763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의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1.01.22 291
762 [보험자의 설명의무]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 협회선급약관의 내용이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2 233
761 [설명의무]유방결절이 있어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C에게 이를 알리며 동일한 보장내역의 기존 보험을 해지해도 되는지 질문하였고, 기존 보험으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이 사건 보험계약 직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결국 기존 보험이나 이 사건 보험 모두에 의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정,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2385 판결 [암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04
760 [면책약관 설명의무]‘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2 208
759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특별약관의 면책조항(원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나4022(본소), 2008나40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관리자 2021.01.22 286
758 [보험회사 설명의무]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관리자 2021.01.22 373
757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은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전이된 것일 뿐이므로 갑상선암과 별도의 암이 아니며,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사안,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029838 판결 관리자 2021.01.22 234
756 [보험약관설명의무의 범위]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의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므로 이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경부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를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가단521743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19
755 [설명의무의 대상]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안,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503143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380
754 [자해자살 후유장해보험금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미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가 보상되지 아니함을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8. 선고 2017가단7121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