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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53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된 진단서를 발행받았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된 진단서를 각 발행받았고, 보험계약의 약관상'악성신생물'에 따른 암진단급여금 및 암수술급여금을 청구,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03848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365
752 [암보험금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진단 '(주상병)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부상병)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770']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가단501161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98
751 [고지의무 설명의무]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가 보험계약의 단순한 갱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1995. 7. 12. 선고 94가합171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관리자 2021.01.22 225
750 [보험자의 설명의무]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2 226
749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담보특약 표준약관에서 '재해'의 개념에 관하여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에 포함 시키면서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실무를 체계적,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나6599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80
748 [설명의무 고지의무 위반]자주, 반복적으로 암벽등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산악회를 전문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90525(본소), 2013다90532(반소)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08
747 [설명의무 암진단일]보험계약 체결 당시 통상적인 암의 종류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설명하였을 뿐, 특정암의 진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약관 내용을 이 사건 보험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가합730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26
746 [보험자의 설명의무]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4439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44
745 [설명의무위반]전화로 간단한 사항만 설명하고는 피고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서명하도록 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여, 보장내역 특히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2 263
744 [직업고지의무위반]보험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이라는 직업의 속성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사유가된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738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21
743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1.22 241
742 [설명의무의 대상 판단기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 관리자 2021.01.22 230
741 [설명의무위반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상해가 아닌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6205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269
740 [설명의무위반]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관리자 2021.01.22 271
739 [설명의무 면책사유]“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22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