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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4 [설명의무 직무상 선박탑승]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1-16호,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1.10.06 449
843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 관리자 2021.09.29 356
842 [운행자책임]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부인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1.09.29 431
841 [이륜차운전 설명의무]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9.29 457
840 [오토바이륜차운전 통지의무 설명의무 보험계약해지]‘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1449 보험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02 312
839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임대차보증금] 관리자 2021.09.02 350
838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9.02 289
837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가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1 279
836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공2007.8.1.(279),1180] 관리자 2021.08.31 267
835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1 227
834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8.31 223
833 [극심한 스트레스 자살보험금소멸시효, 공무상재해판결]업무량이 과도하여 힘들다는 점을 토로하였고, 불면증을 겪었으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직장 내의 일로 심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추락사한 사건,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0 301
832 [보험금청구권, 신의칙위반 소멸시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가족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고,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소멸시효주장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 판결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08.30 466
831 [부당이득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1.08.26 312
830 보험금과 최대선의원칙,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2021.07.08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