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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망인이 술을 먹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 원인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2329
내용
망인이 술을 먹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당직의사 및 사용자에게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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