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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5
첨부파일0
조회수
419
내용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청주지법ᅠ2008.5.22.ᅠ선고ᅠ2007구합882ᅠ판결ᅠ【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확정
[각공2008하,1102]
【판시사항】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무경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기합과 폭행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22. 의무경찰 189기로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1989. 3. 5.경 청주 서부경찰서에 배치를 받아 복무하다가 1989. 6. 30.경 서울 청량리경찰서로 전출되었다.
나. 원고는 의무경찰로 복무중이던 1989. 8.경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1990. 12. 6. 위 병증으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정신분열증과 관련하여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4. 2. 13.경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7. 1. 8.경 인우보증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1.경 재등록신청에 대하여 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 청주지법 2008.05.22. 선고 2007구합882 판결 : 확정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각공2008하,1102])



http://mjs2267.blog.me/221071902109

[관심병사, 군대복무부적응, 구타 폭력 가혹행위, 우울증 등 군인자살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군입대문제나 군인복무중 군대부적응스트레스나 가혹행위 혹은 우울증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까?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이든 보험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즉 고의자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체결시점에 따라서 고의자살이라하더라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자살과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자살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자살이라는 의미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죽음이라는 의미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한 준비된 자살이냐 아니면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이냐에 따라서 보험에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인 경우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족측이 비이성적인 충동적인 자살로서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을 입증하여야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신상실상태에 대한 입증과정은 유족의 아픈상처를 되새길수밖에 없는 힘든과정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번에 끝내야 합니다. 재해사망전문 신체손해사정사 문제성 010-5494-2267.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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