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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7
첨부파일0
조회수
481
내용


광주지법 2017. 6. 21. 선고 201654250 판결 손해배상(): 확정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의 앞에서 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의 쇼핑수레와 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의 앞에서 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의 쇼핑수레와 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 부분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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