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9
첨부파일0
조회수
435
내용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서울고법ᅠ1986.6.18.ᅠ선고ᅠ86나57ᅠ제2민사부판결ᅠ【손해배상청구사건】:상고
[하집1986(2),185]
【판시사항】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기결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판결요지】
복역수 중에 정신분열등의 질병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외부에 표출된 자가 있음에도 정신질환의 유무와 그 정도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의뢰함이 없이 계속 목공작업을 시키다가 작업도중 정신분열이 나타나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교도소직원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출처 : 서울고법 1986.06.18. 선고 86나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86(2),185])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