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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대법원판 결 선 고 2014. 1. 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5
첨부파일1
조회수
1806
내용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1다108057 손해배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839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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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대법원 2013. 5. 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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