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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여행사는 해외여행 출발 직전까지 국내외 언론매체의 보도 등의 정보에 의하여 현지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고객들이 여행 출발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1735
내용
여행사는 해외여행 출발 직전까지 국내외 언론매체의 보도 등의 정보에 의하여 현지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고객들이 여행 출발 전까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2012나2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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