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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발병 직전에 장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급성뇌경색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첨부파일0
조회수
1298
내용

서울행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2구단15473 판결

 

[판결 요지]

1.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만 63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급성뇌경색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지병이나 업무 외적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노동강도 자체는 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발병 직전에 있은 장시간의 연속근무가 신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급성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뇌경색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급성뇌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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