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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1
첨부파일1
조회수
1882
내용
[민사]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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