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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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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19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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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음주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남편과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싸우게 되었는데, 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 남편이 '죽겠다'라고 말하며 먼저 집으로 뛰어 올라갔고, 바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처와 다툰후 술기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등 패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519881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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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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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 알콜중독 우울증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경찰 수사결과 만성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불안, 우울증 등이 심한 망인이 신변을 비관하여 약을 복용하고 자살했다고 추정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가단525436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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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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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추락 부제소합의 상해의료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승소사례]보험회사 손해사정사로부터 고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건에서, 주취 상태에서 천호대교 위에서 중심을 잃고 실족사고로 인정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가단53870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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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7 |
| 1700 |
[추락사 우울증 등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추락으로 인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 길랭-바레 증후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및 치료 병력,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했는데 평소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서도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었다는 유족 진술 등 패소사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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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던 중 해상에 추락 사망한 사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을 계획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추락장소에서 전진과 후진을 여러 번하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자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고 본 사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5. 22. 선고 2024가소8372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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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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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추정 뇌출혈 우울증 등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발견된 지점의 인근 제방둑 위에 변사자의 신발과 지팡이, 그리고 모바일폰이 나란히 놓여 있고 인근에 소주병과 제초제가 발견, 사후 부검 없고 유서 등의 자료는 없는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2가단532917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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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 1697 |
[익사 음주 우울증 졸피뎀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하천에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 부검결과 음주, 졸피뎀 성분 검출, 경찰 수사결과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있던 변사자가 스스로 강물에 들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 사건, 중앙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4가단52040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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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
[추락사, 음주 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 보험회사가 '망인이 자살 의사를 가지고 창문 밖 난간에 매달린 후 의사를 번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4351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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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 |
[투신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두부손상을 입어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우울성에피소드 진단 후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망인의 투신자살 패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613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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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스트레스 자살, 심리부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653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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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일부 훼손]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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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2 |
[감정인 불명료, 모순된 감정의견],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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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1 |
[감정방법의 적법성, 상이한 감정결과]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 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7086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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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0 |
[감정인의 불명료한 감정의견]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것을 직접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및 진료기록에 반하는 일부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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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 1689 |
[수개의 감정결과]특정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561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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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