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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병사 외인사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상의 이유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혼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병원으로 갔고, 폐좌상 혹은 폐렴의 가능성 비장 손상 의증, 우측 늑골 12번 골절 의심, 우하엽 폐렴' 소견 치료중 괴사성 폐렴(폐농양) 병변 및 흉수(농흉)가 증가, 패혈증으로 사망,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105721 판결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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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통사고 병사 외인사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상의 이유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혼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병원으로 갔고, 폐좌상 혹은 폐렴의 가능성 비장 손상 의증, 우측 늑골 12번 골절 의심, 우하엽 폐렴' 소견 치료중 괴사성 폐렴(폐농양) 병변 및 흉수(농흉)가 증가, 패혈증으로 사망,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10572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3가단105721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5. 4. 15.

 

판결선고

2025. 5.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 A에게 60,000,000,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당사자 지위

 

원고 A은 망 E(2022. 7.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 보험 계약

 

1) 원고 A2008. 3. 31. 피고 C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A,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원고 A, 보험기간 2008. 3. 31.부터 2039. 3. 31.까지로 하는 F 계약(이하 '상해보험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해보험 1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50,000,000,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담보보험금 10,000,000, 질병사망추가담보 보험금 20,000,000,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 A2015. 8. 20. 피고 C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A,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원고 A, 보험기간 2015. 8. 20.부터 2049. 8. 20.까지로 하는 G 계약(이하 '상해보험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해보험 2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담보 보험금 100,000,000,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담보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원고 A은 피고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A, 망인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자동차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망인은 2022. 7. 6. 11:13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다 불상의 이유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그 후 경과

 

1)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12:00 ~13:00경 견인차가 망인 차량을 견인하여 견인차보관소로 갔고, 망인의 동생 J가 그곳에 있는 망인을 만났다. 당시 망인은 숨을 가쁘게 쉬고 힘이 없고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망인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며 사상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J와 망인은 사상경찰서로 갔다. 사상경찰서에 도착하자 망인은 혼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곧바로 K병원으로 갔고, 같은 날 14:26경 응급실에 도착했다. K병원에서 혈액검사, 혈액/소변균배양 검사와 복부, 흉부, CT를 촬영하였다. 흉부 CT에서 '우하엽에 폐경화(consolidation in RLL)가 관찰되고, 이는 혈종을 동반한 폐좌상(lung contusion with hamatoma) 혹은 폐렴(pneumonia)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 흉수도 관찰된다'는 판독 결과를, 복부 CT 결과 '비장 손상 의증, 우측 늑골 12번 골절 의심, 우하엽 폐렴' 소견을 받았다. K병원은 흉부외과가 없어 망인은 같은 날 17:10~17:31 L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망인은 L병원에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괴사성 폐렴(폐농양) 병변 및 흉수(농흉)가 증가하여 2022. 7. 18. 우하폐 절제술 및 흉막 박리술을 받았고, 패혈증으로 2022. 7. 25. 사망하였다.

 

. 보험금 지급

 

피고 C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폐렴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 보험금 합계 40,000,000(=상해보험 1계약 30,000,000+ 상해보험 2계약 10,000,000)을 지급하였고, 피고 D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 피고 C에 대한 청구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상해사망 보험금 합계 150,000,000(= 상해보험 1계약 50,000,000+ 상해보험 2계약 100,000,000)을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4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1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 피고 D에 대한 청구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D은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A 60,000,000, 원고 B 40,000,000원을 청구한다.

 

3. 판단

 

. 관련 법리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303216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기존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국립경찰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진료기록을 감정하였다.

 

- K병원 검사 결과 내원 직후 혈압 100/7OmmHg, 호흡 40/, 맥박 170/, 체온 38.9, 산소포화도 82%였다. 호흡수가 증가하고, 맥박이 매우랐으며 발열 및 산소포화도 감소를 보였다.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비교적 중증이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매우 상승되어 있고, 내원 직후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에서 세균(폐렴간균)이 혈액에서 자라 균혈증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 K병원 흉부 CT 결과 우하엽 폐렴 및 흉수가 확인된다. L병원도 해당 CT를 보고 폐렴으로 판독하였다. K병원 내원 직후의 발열, 호흡수 증가, 혈액 내 염증 수치 상승, 산소포화도 감소, 혈액 내 세균 검출 등 폐렴에 합당한 증상도 보였다.

 

- 우하엽 폐렴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폐렴은 세균 등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수시간 내에 발생하지 않는다. 흉부외상으로 혈흉, 폐좌상 등이 발생하여 이차적 감염으로 폐렴이 발병할 수 있으나, 외상으로 3~4시간 내 폐렴을 일으키지 않는다. 흉부 CT와 앞서 본 내원 당시 임상 증상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K병원 내원 당시 폐렴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

 

- 망인은 우하엽 폐렴이 점차 악화되어 우하엽 폐농양 및 농흉으로 진행하였고, 우하엽 절제술 및 폐 박피술을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해당 질환의 발생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흉부 CT에서 확인되는 정도의 폐렴은 수일이 경과한 것이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기능 부전이 발생하여 폐렴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소견은 기록상 뚜렷하게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치료가 지연되었거나, 치료가 제한된 내용이 없다.

 

- 폐좌상은 폐 조직이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어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는 상태로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K병원에서 폐의 우하엽에 보이는 병변(폐경화)에 대해 혈종을 동반한 폐좌상을 우선 고려하였으나, 폐렴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복부 CT 판독 의사는 폐렴으로 판단하였고, L 병원도 폐렴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다. L 병원 전원 후 망인의 임상 경과를 보았을 때 혈종을 동반한 폐좌상보다는 폐렴이 합당하다. 폐농양 및 농흉으로 급속히 진행된 점을 보더라도 그렇다. K병원 CT에서 보이는 흉부 타박상, 비장 손상, 우측 늑골 12번 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은 외상 후 며칠이 지나야 발생한다. 폐렴은 외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CT상 병변의 범위가 넓고 괴사성 폐렴의 양상을 보이며 사고 당일 혈압감소, 호흡부전 등 중증 폐렴으로 중환자 치료를 시행한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수일 전부터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 당일 시행한 CT 검사, 혈액 검사, 임상 징후,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이미 폐렴이 진행되어 중증의 상태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119를 부르지 않고 견인차만 와서 망인의 차량을 견인해 갔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제한속도 30km의 저속 구간이고, 망인 차량의 사고 직후 사진을 보더라도 강한 충격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도 견인차 보관소로 찾아온 동생에게 다친 데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외상에 의한 폐좌상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을 더하여 보면, 복부 CT에서 '흉부 타박상, 비장 손상, 우측 늑골 12번 골절상' 등이 의심되더라도, 이것이 망인을 사망하게 만든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위 외상이 망인의 기존 폐렴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3) 망인을 진료한 L병원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라고 기재하였고,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폐렴 발생 또는 급격한 악화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의사는 그 근거로 망인이 혼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는 기침, 식욕부진만 있었을 뿐 폐렴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어 폐렴이 없었거나 경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최초 CT 영상이 폐렴이 아닌 폐좌상이었거나 폐렴과 폐좌상이 합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K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시간이 14시경으로 사고 발생 시점인 9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망인은 매우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는 최초 촬영된 복부, 흉부 CT와 내원 당시 혈액 및 소변 배양 검사, 임상 증상 및 L 전원 이후 망인의 상태 경과, 교통사고와 중증도 폐렴 발생 사이의 필수적인 시간 간격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망인은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폐렴이 발생하여 중증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폐좌상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 폐렴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폐렴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고 기침, 식욕부진의 증상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폐렴이 아니었다거나 아주 경미한 폐렴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폐좌상이 발생하여 2~3시간 내 중증의 폐렴에 빠졌다거나, 기존의 경미한 폐렴이 중증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L병원 의사의 사실조회회신 의견만으로는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의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부터 2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9시경 망인이 20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망인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로 신고되었고, 이후 2시간이 지나 재차 불상의 이유로 제한속도 30km의 저속 구간에서 길가 전신주를 홀로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 망인의 동생이 견인차 보관소에서 망인을 보았을 당시 이미 망인은 에어컨이 꺼진 더운 차 안에 앉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횡성수설하며 호흡부전 상태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 망인의 아들인 원고 B'망인이 치과 치료를 한 뒤 베지밀만 먹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보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비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운전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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