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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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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12.17 |
2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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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유족급여금]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어 실종선고가 이루어졌고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건에서 관련 약관조항은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한 약관의 해석, 대법원 2026다201325 보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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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6.07.24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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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여부]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6다200335 구상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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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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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수술보험금]‘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200090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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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손해사정사 |
2026.06.10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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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로 교통사고, 자기차량손해보험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23다22824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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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손해사정사 |
2026.05.20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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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및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대법원 2025다220815 구상금 (나)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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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손해사정사 |
2026.05.20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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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한 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20126 보험금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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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6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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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5다210218 구상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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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6.04.15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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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제 손해배상]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5다211106 구상금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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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6.04.15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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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43706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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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6.04.12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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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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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6.03.23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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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중요한내용]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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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1.09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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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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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1.05 |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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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손해배상]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발생시점, 대법원 2023다22617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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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1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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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25897 보험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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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1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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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자대위]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1931 구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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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09.30 |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