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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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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
2021.12.17 |
19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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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중요한내용]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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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1.09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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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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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1.05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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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손해배상]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발생시점, 대법원 2023다22617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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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1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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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25897 보험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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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1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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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자대위]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1931 구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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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09.30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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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잔여수수료]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모집인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4다321232(본소), 2024다321249(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수수료 반환(반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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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09.30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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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손해배상책임]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법원2025다212464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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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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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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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9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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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특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의 계약자가 화재사고 후 재조달을 완료하지 않은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대법원 2024다301832 보험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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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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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9680 보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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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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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귀책사유,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23다309679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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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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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책임보험금 구상범위]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대법원 2025다211133 구상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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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7.22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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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5009 구상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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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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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다246146 구상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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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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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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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