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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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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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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가액 특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의 계약자가 화재사고 후 재조달을 완료하지 않은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대법원 2024다301832 보험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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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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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9680 보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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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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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귀책사유,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23다309679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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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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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책임보험금 구상범위]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대법원 2025다211133 구상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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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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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35009 구상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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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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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의미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다246146 구상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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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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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기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23다250746 보험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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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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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금 산정방법]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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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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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 대법원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22다30606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본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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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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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보험 피보험자 직접청구권]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0837 구상금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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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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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상법 제655조 단서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보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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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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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대법원 2022다200317(본소), 2022다200324(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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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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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에만 직업변경을 통지한 겨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38633 보험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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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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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인들이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으로부터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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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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