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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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한강공원 야구장 뒤편 한강에서 사망한 채 부유중인 상태로 발견, 사인은 부패로 인하여 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결과, 경찰은 사업경영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비관적인 상황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강으로의 투신 추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86497 판결 [보험금]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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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한강공원 야구장 뒤편 한강에서 사망한 채 부유중인 상태로 발견, 사인은 부패로 인하여 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결과, 경찰은 사업경영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비관적인 상황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강으로의 투신 추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86497 판결 [보험금]
사 건
2020가단86497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11. 5.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2014. 9. 5.경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G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억 원, 평일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및 요일제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각 제3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9. 3. 8. 16:35 경 서울 마포구 한강 난지로 22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뒤편 한강에서 사망한 채 부유중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 망인의 사인은 부패로 인하여 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결과가 나왔고, 경찰은 망인이 사업경영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비관적인 상황을 심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강으로의 투신이라는 방법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 및 판단되고 그 외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바.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망인의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일반상해사망 및 요일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약관규정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보험이 있으나(대법원 2003.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인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험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망인이 최근 우울해보였던 점, 망인의 차량이 가양대교 위에서 최초 확인된 후 그 차량 안에서 망인의 지갑, 휴대폰 등이 발견된 점, 망인이 차량을 세운 뒤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여 한강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심경을 기록한 글이나 유서 등도 발견되지는 않았다.
② 망인이 사업의 악화로 우울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없고, 달리 망인이 자살에 이를만한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경찰에서도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보았으나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망인은 실종되기 전 피고들에게 "아빠는 늦어요~ 먼저 밥 먹어요~ 이미 먹었나요?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 C에게는 2019. 2. 7. 23:51경 "술 한잔 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잘게요, 편하게 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보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웠다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과도한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⑤ 망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볼 정황도 존재하나,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던 망인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사망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실족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별지 생략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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