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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사망 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사망, 약관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319470 판결 [보험금]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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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사망 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사망, 약관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319470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31947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2. 3. 8.

 

판결선고

2022.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6. 3.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E2007. 8.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칭: F

 

보험기간: 2007. 8. 23.부터 2022. 8. 23.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 E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자필 서명하고 날인한 청약서, 상품 설명(안내)서 및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증권)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E2017. 5. 14.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2020. 11. 16. 사망하였다(이하 E'망인'이라 칭한다).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호증,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보험금 지급의무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은 청약서, 상품 설명(안내)서는 물론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보장내용으로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4,000만 원, 일반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을 뿐, 위 각 보험금 지급사유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이 사건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청약서, 상품설명(안내)서 및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 보장기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고,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상법 제638조의3 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만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3277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600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상품 설명(안내)서 및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과 달리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장을 받게 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망인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러한 제한 사유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원고들이나 망인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피고 또는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상품 설명(안내)서 및 이 사건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이 사건 약관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로서는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일반상해(사고)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보험금 지급 범위(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비례보상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급수 1급인 기타경영지원사무직에 종사하다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직업급수 2급의 경비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이러한 직업변경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제45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액된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 45조의 내용을 명시·설명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망인의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보험금 청구시점인 2017. 11. 10.경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체척기간 1개월이 지난 2021. 2. 25.경에야 비례보상을 알렸고,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는 관계가 없는 사고로서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불이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4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 관련법리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63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45조 제3항 단서).

 

) 망인의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여부 및 피고의 비례보상 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 서명과 날인을 한 상품설명(안내)서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기타경영지원사무직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5. 5. 22.부터 일반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 망인이 이러한 직업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G 주식회사가 망인의 직업 변경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기재한 중간보고서와 종결보고서를 피고에게 2021. 2. 22. 2021. 2. 25. 각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손해사정의 결과(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손해사정확인서'라는 서면을 통해 원고들에게 알리고 대표수익자인 원고 C으로부터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 후 알릴의무 및 그 효과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약관 내용을 명시·설명하였음에도, 망인이 이후 직업변경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손해사정보고서가 제출된 2021. 2. 22.에 이르러서야 망인의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1. 2. 25. 원고들에게 비례보상을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 원고들의 통지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고 당일 17:00경 근무교대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원을 사무직 회사원에 비하여 보험요율을 높게 설정한 것은 야간에 주로 일하는 경비업무의 특성상 사고발생위험이 높아지거나 이러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무직 회사원에 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당시 망인의 직업인 경비원의 업무나 직무장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의 문언을 보면 '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차량운전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되고 있을 뿐 자전거의 사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사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 직업의 변경과 관계없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전액인 5,000만 원(교통사고사망보험금 4,000만 원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으로 각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21,428,572(= 5,000만 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 5,000만 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성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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