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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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사망보험금 부제소 합의 패소사례]다리의 중간지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다리 바닥에 던지고 스스로 높이 165cm의 난간에 올라가 강으로 뛰어내린 다음 몇 분간 수영하다가 물 속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119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익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309682 판결 [보험금]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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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사망보험금 부제소 합의 패소사례]다리의 중간지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다리 바닥에 던지고 스스로 높이 165cm의 난간에 올라가 강으로 뛰어내린 다음 몇 분간 수영하다가 물 속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119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익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309682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가단530968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7. 11.
판결선고
2023. 8.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2. 1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3.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9. 3. 15.부터 2062. 3.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가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C은 2020. 1. 28. 15:4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다리의 중간지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다리 바닥에 던지고 스스로 높이 165cm의 난간에 올라가 강으로 뛰어내린 다음 몇 분간 수영하다가 물 속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119구급대의 구조 후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5경 사망(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북 칠곡경찰서에서 내사한 결과,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약 6년 전 처와 이혼한 이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가족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였다가 거절로 혼자 나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는 망인이 스스로 난간에 올라가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강으로 떨어져 말릴 틈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의 신체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에 타살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2020. 3. 2. 내사종결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망인의 동생인 H은 원고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권한 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다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8.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수령 권한 등 본인의 권리 일체를 망인의 동생인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상해사망보험금청구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진행요청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서명1)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H에게 부제소합의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부제소합의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의에 의한 익수로 단정함으로써 C이 그 법률적 효과를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적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 망인의 사망 원인을 고의에 의한 익수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부제소합의를 해제하거나, 이 사건 확약서상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피보험자 고의사고로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이라고 전제된 사실에 착오가 있었고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위임장에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금[사망사고의 경우 보험료 환급금 등 상기 계약에 대한 본인의 권리 일체(의사표시 등 수령 권한 포함)]에 대한 본인의 권리 일체를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하며, 향후 상기 위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일체의 권리행사, 즉 보험금청구와 수령 권한을 비롯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합의를 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시 법률적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충분한 내사가 이루어지고 종결된 다음 이 사건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10개월 이상이 지나 원고가 위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하고 H이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내심의 의사의 변경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를 면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것으로서 원고 내지 H이 2020년 3월경에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수사기록을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여 피고를 면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전제사실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지
1) 원고는 H이 이 사건 확약서의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문구 다음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를 이유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듯한 주장도 하나, 바로 아래에 기재된 '상기 본인 H의 위의 요청사항은 피고 손해사정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확인 및 동의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향후 이 사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문구 다음에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바, H이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듯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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