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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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급성심정지 업무스트레스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중학교에 부임하여 음악교사 및 안전생활부 업무를 담당, 상가 집을 방문하고 귀가하다가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 망인의 사망은 외부적 외래의 요인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9. 30. 선고 2021가단1070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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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급성심정지 업무스트레스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중학교에 부임하여 음악교사 및 안전생활부 업무를 담당, 상가 집을 방문하고 귀가하다가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 망인의 사망은 외부적 외래의 요인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 주장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9. 30. 선고 2021가단10701 판결 [보험금]
사 건
2021가단1070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의 사이에, 2013. 11. 7. 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100세 이전에 상해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가 80세 이전에 상해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50,0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 13.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모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H생으로 1984. 4. 12. 논산시 I 소재 J중학교에 부임하여 음악교사 및 안전생활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1. 17. 22:08경 상가 집을 방문하고 귀가하다가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상속인의 대표자로서 망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9. 2.경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이 사건 연금공단'이라 한다)에게 직무상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연금공단은 2019. 3. 25. 망인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9. 11. 26. 이 사건 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1. 2. 4.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망인이 J중학교에서 교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통상 근무시간 및 업무량을 초과하여 수행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킨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금공단은 원고에게 12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21. 3. 3.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상해 사망 특별약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사.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3. 이 사건 사고가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망인의 사망은 외부적 외래의 요인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으로,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을 망인이 예측할 수도 없는 사정이어서 우연성도 인정되며,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 직접적인 원인인 된 것으로 이는 망인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설령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및 심장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즉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참조),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급격한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사고를 뜻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참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사 K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미상'이고,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이다.
② 이 사건 관련판결의 감정의였던 의사 L은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경우에는 금성심근경색증이나 부정맥 혹은 뇌혈관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심폐소생술시 심실세동이 있어 제세동을 시행하고 부정맥 치료제를 투여한 기록으로 판단하기에는 급성심근경색이나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더 높으나 부검결과가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③ 심장돌연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연령, 성별,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LDL콜레스테롤의 증가,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 있다. 의사 L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그 외 흡연이나 당뇨병, 가족력 등도 심장돌연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라 할 수 있고, 망인은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험인자들은 생활습관이나 가족력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④ 망인은 2005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였고, 2016. 10. 31. 왼쪽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혈압은 170/94㎜Hg로 측정되었고, 2017. 2. 27. 건강검진시 '정상B'로 혈압은 137/86㎜Hg로 측정되어 고혈압과 비만 관리가 필요하며, 심전도검사에서 좌심실 비대가 확인되어 병력 확인 후 심장내과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8. 10. 1. 건강검진 당시 '정상B'로 판정되었으며 혈압은 124/88㎜Hg로 측정되었으며, 2018. 11. 12. 혈압이 150/94㎜Hg로 상승되었고 망인이 피곤함을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휴식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권유하였다.
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업무 강도가 가중된 상황에서 과로하였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위험성을 높여 심장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인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로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누적된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덕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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