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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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조카의 집에 머무르던 중 친동생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아파트 공동현관 베란다에 추락 사망한 사건, 유서가 없고, 신발과 옷을 그대로 착용한 채로 추락 우발적 사고 주장한 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가단5293050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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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조카의 집에 머무르던 중 친동생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아파트 공동현관 베란다에 추락 사망한 사건, 유서가 없고, 신발과 옷을 그대로 착용한 채로 추락 우발적 사고 주장한 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가단5293050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사 건
2023가단5293050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4. 7. 4.
판결선고
2024.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1. 1. 8.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계존속으로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특약 등
망인은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5. 4. 28.부터 2083. 4. 28.까지로 정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반상해사망 특약(가입금액 2억 원,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
망인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2021. 1. 6. 목포시로 내려와 같은 해 1. 8. 장례를 마치고 조카의 집인 전남 목포시 E 소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머무르던 중 19:00경 친동생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밖으로 나갔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19:55경 이 사건 아파트 G동 3~4라인 공동현관 베란다에 떨어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같은 날 20:5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 및 결과
(1) 망인의 매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쿵소리가 나고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배우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현관 베란다에 사람 손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망인의 매형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망인의 친동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목포역에서 친구들을 배웅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3) 전남목포경찰서는 「추락장소는 목포 J 소재 F아파트 G동 3~4라인 공동현관지붕이며, 1층에서 위를 올려다보니 14층과 15층 사이의 우측 창문이 열려있었으므로, 14층과 15층 사이 계단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은 프로골퍼였는데 작년에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임파선암 병력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부친의 사망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는 판단 하에 2021. 2. 1. 불입건결정(내사종결)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도 같은 의견이었다.
마. 망인의 키와 사고 현장 구조물의 높이 및 관리 상황 등
(1) 망인은 신장 약 173cm 내외의 보통 체형의 40대 남성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14층과 15층 사이의 계단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131cm 높이에 위치해 있고, 창문 자체의 높이는 112cm, 창문의 총 너비는 139cm, 발견 당시 열려있었던 우측 창문의 너비는 65cm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은 평소에는 문이 잠긴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사건 옥상에는 별지 영상과 같이 둔덕 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옥상의 바닥으로부터 위 난간 상단까지의 높이는 약 135cm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 내지 7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법리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이 신발과 옷을 그대로 착용한 채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추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증거들, 을 1,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겨울로서 아파트의 계단 창문이 열려있는 것은 이례적임에도 계단 창문 중 유일하게 14층에서 15층 사이의 창문만이 열려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옥상은 평소 잠금장치로 잠긴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고, 망인이 옥상으로 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목포경찰서는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대한 수사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보하였는데 이는 CCTV나 그 영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신장이 173cm 내외인 보통 체형의 남성으로 망인의 신체 무게중심은 바닥으로부터 95.15cm(= 173cm × 0.55) 지점에 있어 바닥으로부터 약 131cm 높이에 위치한 위 계단 창문을 통하여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위 계단 우측 창문은 그 너비가 65cm로서 보통의 체형을 가진 40대 남성이 의도를 가지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인 점(40대 남성의 평균 어깨너비는 약 40cm 전후이다), ④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옥상으로 향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옥상에 설치된 난간 상단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약 135cm로 망인의 신장 및 무게중심을 고려하면 옥상에서의 실족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점, ⑤ 원고는 난간 아래 설치된 둔덕을 밟고 올라서는 경우에는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둔덕의 높이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무게중심이 난간 상단보다 아래에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난간의 둔덕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으로 보아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망인이 당시 주취상태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이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프로골프 선수 생활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우울감 내지 위축된 심리상태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망인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할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은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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