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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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약관' 승소사례]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약5년 경과후 병원에서 흡인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9. 14. 선고 2023가단103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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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약관' 승소사례]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약5년 경과후 병원에서 흡인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9. 14. 선고 2023가단103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23가단103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H(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8.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9. 별지 2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관련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통약관 17조 1항 등은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를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이라 한다).
나. 망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2016. 11. 28. 전북 정읍시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I병원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다가 2022. 8. 14. J병원에서 흡인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2.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주장)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을 두고 있다(보통약관 17조 1항 등).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5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폐렴으로 병사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인 사망원인인 흡인폐렴 등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망인의 개인적 소질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상해보험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 K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채무가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규정'에 관하여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결국 흡인폐렴으로 사망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상해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나. 설명의무 위반 및 효과
1) 이 사건 보험약관상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은 다른 보험금 지급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 청구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등 참조)에 준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 측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망인에게 보험상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작성, 교부한 상품설명서(별지 4 참조)에는 보험계약의 개요로 보험회사, 모집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계약관계자,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을 뿐'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상품설명서상 단순히 설명하였다거나 설명을 들었다는 기재만으로는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①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에 관하여 그러한 표시도 없다.
3)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뿐만 아니라 사고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일반인인 망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 측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을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 사망보험금 지급요건
따라서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조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2016. 11. 28. 전북 정읍시에 있는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I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2. 8. 14. J병원에서 흡인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은 치료과정에서 특별히 건강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았고, 그가 치료를 위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된 것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인 원고의 지불보증 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망인의 입원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직접적 사인인 흡인폐렴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치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전혀 회복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이다.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면 치료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망인의 개인적 소질, 특성으로 인하여 흡인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망인이 살아 있는 이상 그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단순히 치료기간이 장기이고 그 과정에서 직접사인인 흡인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접사인인 질병이 발생하는 등 그 직접결과로 사망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교통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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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1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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