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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중독 사망보험금 보험사기 승소사례]부부가 텐트를 설치하고 함께 캠핑을 하였는데, 배우자는 다음 날 귀가하였고, 망인은 위 장소에서 캠핑을 계속하던 중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합44056 판결 [보험금] 항소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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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중독 사망보험금 보험사기 승소사례]부부가 텐트를 설치하고 함께 캠핑을 하였는데, 배우자는 다음 날 귀가하였고, 망인은 위 장소에서 캠핑을 계속하던 중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합44056 판결 [보험금] 항소

 

 

사 건

2021가합44056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3. 11. 15.

 

판결선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994,825,715, 피고 C 주식회사는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 5. 11.부터 2023. 1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994,825,71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3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9. 12. 24.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보험업법과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부 E, F, 배우자인 원고이다.

 

.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 망인, G(원고의 동생)2019. 11. 18.부터 2021. 1. 19.까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을 지칭할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번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망인의 사망 사고 발생

 

1) 원고와 망인은 2021. 3. 10. 울산 울주군 W 공중화장실 앞 백사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함께 캠핑을 하였는데, 원고는 다음 날인 2021. 3. 11. 귀가하였고, 망인은 위 장소에서 캠핑을 계속하던 중 2021. 3. 14.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울산울주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살인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2. 21.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일탄화탄소 중독이라는 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보험금 합계 994,825,715, 피고 C는 보험금 합계 3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망인과 원고는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2019년부터 매월 1,200,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망인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하면서 망인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범위를 확장하여 다시 계약하거나 사망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 상품을 계약하였고,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망인과 혼인신고 이후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7년경 전 남자친구의 사망과 관련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는데, 망인 역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3.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B994,823,923(= 2번 보험금 200,000,000+ 3번 보험금 72,200,000+ 4번 보험금 27,548,210+ 4번 기납입보험료 800,000+ 5번 보험금 300,000,000+ 6번 보험금 300,000,000+ 7번 보험금 42,857,1423) + 851,428,5714)) 중 원고가 구하는 994,825,715, 피고 C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234827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333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X의 사망과 원고의 보험금 수령

 

() 원고는 2017. 7. 28. 동거관계에 있던 전 남자친구 X와 함께 포항시를 여행하였는데, 같은 날 밤 X는 같은 시 북구 Y 인근을 산책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음 날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포항해양경찰서는 X의 사망과 관련하여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X가 실족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3자의 개입가능성 또는 기타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다.

 

() X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17. 6. 28.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AA보험(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0)에 가입하고, 원고와 여행을 하던 중인 2017. 7. 28.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AC보험(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0)에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위 각 보험가입 당일 원고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X가 가입한 위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ZAB로부터 X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으로 각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 내역 등

 

() 원고, 망인, G2019. 11. 18.부터 2021. 1. 19.까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로 매월 1,246,730(= 피고 B에 대한 월납입보험료 합계 1,212,910+ 피고 C에 대한 월납입보험료 33,820)을 납부하였다.

 

() 한편 망인은 2019. 11. 1. 보험모집인 AD를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2건의 보험계약5)을 각 체결한 바 있는데, 2021. 1. 19.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제6, 7번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21. 2. 5. 위 새로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3) 망인과 원고의 소득 등

 

() 망인은 201833,973,821, 20197,612,803, 202010,229,163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근로소득이 없었으며, X의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2019. 11. 18.부터 2021. 1. 19.까지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체결된 점, 망인과 원고의 소득상태에 비추어 1,246,73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월납입보험료는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위가 X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위와 다소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나)항에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울산울주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위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를 대상으로 살인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울산울주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망인이 자의에 의하여 사고 장소에서의 숙박을 연장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제3자의 개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난로 사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거나 이를 의도하여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울산울주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2019. 11. 11.부터 2021. 2. 22.까지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4호증 14).

 

 

 

위 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보험계약은 그 수익자가 망인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통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망인을 수익자로 한 각 보험계약을 굳이 체결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2019. 11. 18.부터 2021. 1. 19.까지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고,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월납입보험료가 합계 1,246,730원에 이르러 망인의 소득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2020. 12.경 피고 B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며 소득활동을 시작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 일부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 실적을 쌓기 위해 원고,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자가 된 '자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다수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4)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대부분은 순수하게 사망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라 질병치료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고, 저축적 성격을 갖는 보험(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 이상의 해지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종신보험의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예금 또는 적금과 유사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일부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B994,825,715, 피고 C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5. 11.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형철

판사

박주영

판사

박정현

1) 2, 7, 8번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당초 망인이었으나, 2021. 2. 5. 원고로 변경되었다.

 

2) 7, 8번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당초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었다가, 2021. 2. 5.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업무신청서(을가 9호증의 1, 2)가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 11. 피고 B의 변론재개신청서에 위 각 서류는 망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주장에 따라 필적감정이 진행되었고, 이후 원고가 2023. 10. 26. 위 서류의 서명은 원고의 필체임을 인정한 후 위 연번 7, 8 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7번 보험금 42,857,142= 100,000,000× 원고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4) 8번 보험금 51,428,571= 120,000,000× 원고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5) AE(치매보장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T(갱신형, 무배당) 2(일반가입형) 순수보장형

 

6) 위 표 순번 5, 6 기재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당초 (원고의) 법정상속인이었으나, 2021. 2. 26. 망인으로 변경되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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