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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94 [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계약해지]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보험자가 과실 없이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보험자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14 310
693 [보험계약 취소의 제척기간 효력]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537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13 266
692 [과다입원 다수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무효 보험계약해지]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배하였고,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5가단5289414 판결 [계약무효확인 등] 관리자 2021.01.13 260
691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보험금지급조건 피보험자의 서면통지 설명의무위반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관규제법 위반 등]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13 334
690 [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통지 효력 암보험금분쟁]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12907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13 209
689 [이륜자동차 1회사용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등 분쟁]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554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13 281
688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법적상속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1207 판결 [보험금 등] 관리자 2021.01.13 224
687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관리자 2021.01.13 205
686 [신의성실의원칙위반 입원보험금반환]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지사유가 인정된다고 입원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1832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관리자 2021.01.13 218
685 [고지의무위반 신의성실의원칙위반 보험계약 해지 취소 무효]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 및 신의칙위반 주장,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 등,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240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12 255
684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건강상태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를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8577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12 225
683 [신의성실의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거래의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고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동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리자 2021.01.08 167
682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08 191
681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이 사건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0864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1.08 210
680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관리자 2021.01.08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