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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계약해지]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보험자가 과실 없이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보험자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4
첨부파일0
조회수
312
내용

[주소변경통지의무 보험계약해지]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보험자가 과실 없이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보험자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63362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3362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0. 24. 선고 2018가소348577 판결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11. 6.경 원고에게, 같은 달 7.경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한 '부산 수영구 D'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을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각 등기우편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11. 28.경 원고의 휴대전화(원고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는 E임에도 청약서에는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 끝 번호 4자리가 F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피고는 이미 알고 있던 원고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인 위 E로 통화를 시도하였다)로 1회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라. 한편 C은 2018. 7. 11. G병원에서 폐암을 진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암 진단비는 2,000만 원이며, 이에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과실 없이 원고 또는 C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피고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과실 없이 원고 또는 C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통보는 원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약관에 따라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때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때인 2017. 11.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 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C의 휴대전화 번호와 피고가 알고 있던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은 아니지만 원고와 동거친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더라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주소 등 소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단 1회만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위 C에게는 전화 연락조차 시도하지 않은 점(피고는 C에게도 전화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과실 없이 원고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위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안내문이 반송된 때에 위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000만 원 및 제1심에서 인용된 2018. 11. 2.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9. 13. 보험금 청구를 받은 이후인 2018. 9. 17. 원고에게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전화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9조 1항 단서는 상법 제655조의 규정과 달리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한 채 2018. 7. 11. 이미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구두통보에 의한 해지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미 해지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민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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