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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29 [요양비청구권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관리자 2020.08.28 62
15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82
1527 [치료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관리자 2020.08.28 69
1526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대법원 2020두322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0.08.26 61
1525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대법원 2019두34630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0.08.26 74
1524 [양도소득세]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0.08.26 77
1523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해석 방법, 대법원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0.08.26 69
1522 [상인회 관리비징수권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점포 상인들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21020 관리비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0.08.26 69
1521 [주식명의 위장 종합소득세]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명의위장 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관련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9다301623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0.08.26 64
1520 [임대차계약]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6172(본소), 2019다296189(반소) 건물명도(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0.08.25 55
1519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한 종전의 청구가 소송 도중 임기만료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존부, 대법원 2018다249148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0.08.25 68
1518 [토지분할 소유권이전]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41410(본소), 2018다241427(반소) 공유물분할(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0.08.25 88
1517 [임대차보증금 반환]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0.08.25 58
1516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0. 6. 26.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관리자 2020.08.21 62
1515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관리자 2020.08.21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