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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84 [특수강도죄]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관리자 2021.02.06 94
1783 [주거침입절도죄]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관리자 2021.02.06 93
1782 [방화죄]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관리자 2021.02.06 107
1781 [강제추행죄]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 관리자 2021.02.06 133
1780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관리자 2021.02.06 95
1779 [살인예비죄]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관리자 2021.02.06 92
1778 [위증죄 기대가능성]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위증 관리자 2021.02.06 91
1777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공범자가 범죄의 부수적인 일부의 실행에만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국제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킨 범인에 대한 사형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관리자 2021.02.06 97
1776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최종 소비자들이 가져온 볶은 쌀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관리자 2021.02.06 88
1775 [착오 정당한이유]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관리자 2021.02.06 95
1774 [착오]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 관리자 2021.02.06 82
1773 [무단이탈]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법성,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 관리자 2021.02.03 94
1772 [위법성의 인식정도]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리자 2021.02.03 122
1771 [심신장애 음주운전]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관리자 2021.02.03 133
1770 [심신장애 대마초]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관리자 2021.02.03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