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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618 [공동상속인 유류분반환]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5다210352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5.07.15 36
46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5.07.15 66
4616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할 사항, 3.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시 유의할 사항. 대법원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5.07.15 46
4615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5도496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반 등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5.07.15 81
4614 [부가가치세 취소]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대법원 2022두33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5.07.15 38
4613 [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정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서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 대법원 2023두60070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5.07.15 40
4612 [증여세]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의 의미, 대법원 2025두30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5.07.15 45
4611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그523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집행관)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5.07.08 42
4610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 대법원 2023후11562 권리범위확인(특)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5.07.01 49
4609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한계, 대법원 2023후11487 등록무효(특)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5.07.01 39
4608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5.07.01 40
4607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5.07.01 44
4606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5.07.01 43
4605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 대법원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5.07.01 51
460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도3153 부정처사후수뢰 등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5.07.01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