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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대법원 2020도10908 군기누설 등 (가)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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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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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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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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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 청구]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4다292679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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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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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086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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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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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42223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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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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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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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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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16363 대여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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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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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손익상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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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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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집행 조건 성취가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1033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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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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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곡의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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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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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성과급]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6777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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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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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대법원 2022다291153 임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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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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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 산정 방법,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개발이익이 반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28230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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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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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국내회사가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발주회사와 약정한 대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으로 발급된 여러 보증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이후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발주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서의 보증범위를 해석, 대법원 2021다220628 보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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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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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미보정으로 인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주소보정을 명하는 ‘상당한 기간’의 의미 및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4마8774 항소장각하명령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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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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