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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환불 분담금]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 정산,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대법원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본소), 정산금(반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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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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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12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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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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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위법행위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시점 및 손해의 발생 시점과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2584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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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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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손해배상]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19다236385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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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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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사용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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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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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3 |
[포괄임금제]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73803 임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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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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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대법원 2022다283602, 2022다283619(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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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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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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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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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다284418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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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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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확인]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1120 주주지위 확인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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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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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ㆍ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49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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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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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 대법원 2022도1665 업무방해 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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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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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와 그 범위를 초과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22도10256 업무방해 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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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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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업무방해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2024도1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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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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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도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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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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