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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708 [조합원 환불 분담금]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 정산,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대법원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본소), 정산금(반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5.10.23 30
4707 국제재판관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12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5.10.23 12
4706 [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위법행위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시점 및 손해의 발생 시점과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2584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2025.10.23 13
4705 [주주 손해배상]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19다236385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文濟晟 신체손해사정사 2025.10.23 11
4704 [특허권사용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5.09.19 19
4703 [포괄임금제]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73803 임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5.09.18 29
4702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 대법원 2022다283602, 2022다283619(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5.09.18 23
4701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5.09.18 20
4700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다284418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5.09.18 23
4699 [주주권 확인]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11120 주주지위 확인의 소 (사) 상고기각 관리자 2025.09.18 35
4698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ㆍ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49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5.09.18 26
4697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 대법원 2022도1665 업무방해 등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5.09.18 38
4696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와 그 범위를 초과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22도10256 업무방해 등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5.09.18 19
4695 [사기죄 업무방해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2024도1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5.09.18 41
4694 [가상자산 거래]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도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5.09.18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