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872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6.07.01 8
4871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랍을 던져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자, 피고인이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말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4도12616 특수협박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6.07.01 11
4870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13722 횡령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6.07.01 7
4869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대법원 2025도17532 공무상비밀누설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6.07.01 3
4868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6.07.01 1
4867 [토지보상금]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5690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6.07.01 1
4866 [상속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6.07.01 1
4865 [법인세]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26두30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관리자 2026.07.01 1
4864 [재산세]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6.07.01 1
4863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후109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관리자 2026.07.01 1
486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스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6.07.01 4
4861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 대법원 2024다222922 유류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6.06.19 10
4860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마7365 결정(조서)경정 (차) 파기자판 관리자 2026.06.19 7
4859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 감정료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6무533 소송비용액확정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6.06.19 11
4858 [상속재산 파산절차]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그775 상속재산파산신청 (나) 특별항고기각 관리자 2026.06.1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