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26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방법과 보험금액,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금] [공1991.12.15.(910),2820] 관리자 2020.07.09 69
425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 불이행시 실제 손해를 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상에 별도로 정액보상특약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구상금등] [공1997.8.1.(39),2166] 관리자 2020.07.09 76
424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한 사례,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보험금] [집50(1)민,316;공2002.5.15.(154),961] 관리자 2020.07.09 71
423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한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 상급품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약 2.7배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당시 정한 피보험차량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보험자는 그 시세를 한도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관리자 2020.07.09 72
422 초과보험계약의 무효 등의 주장. 입증책임자,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추가보험계약의 가능성,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 및 배서증권과의 관계,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전부금] [집36(1)민,22;공1988.4.1.(821),493] 관리자 2020.07.09 74
421 [화재보험 고지의무]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9.6.1.(83),1022] 관리자 2020.07.09 68
420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0.3.15.(102),573] 관리자 2020.07.09 77
41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51(1)민,284;공2003.7.1.(181),1441] 관리자 2020.07.09 66
418 [보험금 허위청구]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 [보험금] 상고 관리자 2020.07.09 105
417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사기] [공2015하,1329] 관리자 2020.07.09 121
416 [화재보험금]목욕탕매매계약 체결 후 목욕탕을 인도받아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과 집기를 새롭게 설치후 화재 발생시까지 목욕탕 영업을 영위, 삼성화재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보험목적의 소유자 및 피보험자를 모두 매수인으로 명시, 보험대상으로 삼은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으로는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판결 관리자 2020.07.09 85
415 [근인 중복보험]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의 의미, C & F 조건부 매매계약과 해상적하보험(海上積荷保險)의 피보험이익,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범위,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중복보험으로 인한 초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어느 하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 서울고등법원 1995. 3. 21. 선고 93나49149 판결 [보험금] [하집1995-1, 188] 확정 관리자 2020.07.09 81
414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 1989. 2. 9. 선고 88나550 제2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0] 관리자 2020.07.08 74
413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과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할 때, 주계약에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보험 관리자 2020.07.08 73
412 중복보험에 있어서 연대책임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이 그 취지에 비추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구상금등] [공2002.7.1.(157),1401] 관리자 2020.07.08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