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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16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2.1.1.(145),24] 관리자 2020.07.17 92
515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각공2003.10.10.(2),347] 관리자 2020.07.17 96
514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의료비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배상받은 경우, 위 상해보험 보험자의 의료비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4.1.1.(193),46] 관리자 2020.07.17 106
513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17 100
51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10하,1975] 관리자 2020.07.17 122
511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보험금] [공2013하,2065] 관리자 2020.07.17 110
510 [보증보험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 [공2018상,780] 관리자 2020.07.17 84
509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구상금반환] 관리자 2020.07.17 67
508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구상금] [공2016상,222] 관리자 2020.07.17 87
507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병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17 117
506 중복보험 요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보험금] [공2005.6.1.(227),815] 관리자 2020.07.17 96
505 [중복보험 분담보험금]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7.17 87
504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상법 제724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7.17 111
503 [중복보험]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구상금] [공2010상,224] 관리자 2020.07.17 109
502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구상금] [집36(3)민,126;공1989.1.15.(840),106] 관리자 2020.07.17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