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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56 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공2020상,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0. 2017가단51062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9. 2018나32066 관리자 2020.07.15 74
455 [화재일부보험 보험자대위]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 및 을 회사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7.15 133
454 [보험목적의 보험자대위]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구상금] [집54(2)민,143;공2006.12.15.(264) 관리자 2020.07.14 73
453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피보험자가 회계규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계약보증금채권과 기성용역비채권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80조의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 [보험금] [하집2000-2,199] 확정 관리자 2020.07.14 69
452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보험금] [공2002.8.15.(160),1810] 관리자 2020.07.14 67
451 [손해방지의무 발생시기]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보험금] [공2003.8.1.(183),1616] 관리자 2020.07.14 73
450 [손해방지비용]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75240 판결 [보험금] [공2004.1.1.(193),39] 관리자 2020.07.14 68
449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 및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 [보험금] 상고 관리자 2020.07.14 69
448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경우, 그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구상금] [공2007.4.15.(272),531] 관리자 2020.07.14 72
447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공2018하,1956] 관리자 2020.07.14 79
446 차량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669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6.1.(945),1370] 관리자 2020.07.14 67
445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보험금] [공1993.9.1.(951),2130] 관리자 2020.07.14 69
444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에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 관리자 2020.07.14 76
443 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입차주가 다른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공1996.7.15.(14),2025] 관리자 2020.07.14 86
442 [화재보험목적 양도]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소유자만 바뀌고 보험요율의 결정요소는 동일한 경우,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7.14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