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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신한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2.03.31 131 1
6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한화생명 보험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2.03.31 130 0
61 보험계약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2.03.31 143 0
60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2022.3.28.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2.03.31 148 0
59 삼성생명 제재내용 공개안, 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228백만원, 과태료 149백만원 임직원 위법사항등 감봉견책 등, 위반사항 - 보험금 부지급 등, 재해사망보험금 등 부지급 삭감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지급지체 등 , 2022.2.4. 금융감독원 관리자 2022.02.14 162 1
58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 관리자 2022.01.28 195 0
57 [제21차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 보험개발원 관리자 2022.01.12 222 0
56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 총 3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관리자 2021.12.30 189 0
55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2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관리자 2021.12.30 176 0
5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과태료1440만원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7. 관리자 2021.12.30 1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