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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한화생명 보험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0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한화생명 보험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5.8.3. 2015.9.7.

○○○○○○○보험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등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5.8.3.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00만원의 특별이익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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