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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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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
내용

보험계약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교보생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2022.3.2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5.4.1. ‘()○○○○○○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295,350)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0만원의 특별이익(금품)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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