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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2022.3.28.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8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한화손해보험보험설계사 1명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2022.3.2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3.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교차모집 보험설계사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 2 -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교차모집 보험설계사 ○○○2015.5.29.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동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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