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기타공시

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과태료1440만원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3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과태료1440만원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 1

과태료 1,44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2017.8.8. ~2017.8.31. 기간중 본인이 모집한 □□□□□□□□□㈜△△△△△△△△△4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백만원)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3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