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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직무수행과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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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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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태아의 지적 장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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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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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발병 직전에 장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급성뇌경색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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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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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배려의무) 및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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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6.25 |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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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기획여행업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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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6.25 |
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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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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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1 |
1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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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손해배상범위 2009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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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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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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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7 |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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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 및 위 의무 정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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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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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는 경우,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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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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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불명확함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단정한 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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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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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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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7 |
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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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2013. 12. 26.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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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5 |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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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대법원판 결 선 고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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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5 |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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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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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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