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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군대에서의 직무수행과 요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4.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첨부파일0
조회수
1438
내용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2구단21690 판결

 

[판결 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은 군 직무수행으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통상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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