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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군인우울증 군대부적응 자살사건]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9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368
내용

[군인우울증 군대부적응 자살사건]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91호)


★창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제목 [행정]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

 

 

[사안의 개요]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자살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56170467937_143427.pdf&path=003&downFile=2018구단12191(수정).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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