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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316
내용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미용사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판결로서, 종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하였던 1982년의 대법원 판결에 비하면 가동연한을 상당히 늘려서 판시한 것임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56667623276_084023.pdf&path=003&downFile=2018나10660.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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